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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일46014-8생산일자 1999.01.02.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등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