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의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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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재산상속46014-1666생산일자 1999.09.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