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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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재산상속46014-1702생산일자 1999.09.18.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