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산상속46014-1738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출연자들이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