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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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재산상속46014-1738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출연자들이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