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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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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여부
재삼46014-1002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신축한 아파트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