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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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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포함 여부
재삼46014-1003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6, 1999.5.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