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1995.7.11. 제1부 판결 95누1217
【출 전】
법원공보 제998호, 1995년 8월 15일자
【판시사항】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관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4.12.14. 선고, 00구0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7.31.과 같은 해 10.23.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할 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소외 류○○이 납입한 사실, 그 후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있자 원고들은 인수한 신주를 위 류○○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류○○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게 한 바 없으며, 위 류○○이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목적은 결국 원고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류○○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원고들과 위 류○○이 위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래의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어 주금만을 납입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류○○은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류○○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위 주식의 명의를 위 류○○으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위 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라는 전제 아래 그 주식은 그 후 합위해제에 의하여 위 류○○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및 그 반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 류○○에 대하여는 1994.2.8.자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당초 처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