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 여부
재삼46014-1012생산일자 1999.05.28.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후 1월이내에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상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없이 그 신주인수대금을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대신 납입해준 경우에는 그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갑 또는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나 정관에 의해서 직접 배정되는 신주를 모가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갑명의로 실명전환한 때에는 그 때 당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금전증여 또는 주식증여인지 여부는 최초 주식의 실질소유자 및 유상증자내용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1995.7.11. 제1부 판결 95누1217

【출 전】

법원공보 제998호, 1995년 8월 15일자

【판시사항】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관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4.12.14. 선고, 00구0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7.31.과 같은 해 10.23.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할 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소외 류○○이 납입한 사실, 그 후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있자 원고들은 인수한 신주를 위 류○○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류○○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게 한 바 없으며, 위 류○○이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목적은 결국 원고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류○○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원고들과 위 류○○이 위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래의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어 주금만을 납입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류○○은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류○○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위 주식의 명의를 위 류○○으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위 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라는 전제 아래 그 주식은 그 후 합위해제에 의하여 위 류○○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및 그 반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 류○○에 대하여는 1994.2.8.자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당초 처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