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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재삼46014-1021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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