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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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재삼46014-1072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01254-1484, 1992.6.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