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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금액을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612생산일자 1999.08.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