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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40생산일자 1999.02.03.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같은령 제38조 제7항 제2호로 가목 및 나목과 같이 공익법인 설립허가의 조건등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귀 질의중 기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근로소득 해당여부는 당해 단체의 설립근거법령과 정관 및 수익사업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426, 1998.12.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