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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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당부법인46012-1354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별지서식 제6-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 년 12 월 28 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48 조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대손충당금은 1998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 당사의 경우 표준비율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감독기관의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금기의 비용항목이 아닌 이익잉여금항목에서 차감조정 처리하고자 함.
(질의사항)
- 이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된 대손충당금이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