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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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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여부
부가46015-1004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