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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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여부부가46015-4531생산일자 1999.1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을 경감받을 수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에 동일사업장에서 경감대상업종이 아닌 도매업과 경감대상업종인 소 매업을 겸영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11, 1999.4.6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