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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와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생산일자 1999.01.05.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55, 1995.11.17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1]에서 규정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배합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