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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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83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