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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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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징세46101-1269생산일자 2000.08.2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29에 의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