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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시 차감할 자기자본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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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 계산시 차감할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915생산일자 2000.09.16.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산에 의한 청산시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 할 ‘자기자본 총액’이란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 79조 제 1항 ) 또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란 세무계산상의 자본금과 적 립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법인 22601-1667, 1990. 8. 21. )

 - 갑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장부에 계상된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1% 를 납부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 및 재평가세 3%를 납부한 건물의 재평가 차액 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전혀 자본전입하지 않고 있다가 해산에 의한 청산 절 차를 밟고 있음.

(질의사항)

 - 청산소득 계산시 차감 할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 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피합병법인(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합병전에 재평가신고를 하고, 합병등기를 한 후에 재평가차액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 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5. 1. 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 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64조 제3항 제2호ㆍ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82, 2000.2.19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