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1999.6.25 일(이하 “수증일”이라 합니다)무상으로 토지를 증여 받았음.(이하 “수증토지”라 합니다)
- 수증일 현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평가법”이 라합니다)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수증토지에 대해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수증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99. 9. 20일(이하 “감정평가일”이라 합니다)당해 수증토지에 대해 감정을 받은 바 있음.
- 그런데, 수증일에는 토지평가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서 가장 최근의 가격으 로 1998. 1.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가 액을 수증토지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한 바 있음.
- 한편, 수증토지에 대해 수증일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세변동은 없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자산의 취 득원가는 토지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1조를 준용하여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토지의 수증당시에는 당해 수증토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었으나 수증일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세변동이 없 었다는 가정하에 수증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해 수증토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게 된 경우에 수증토지의 취득원가로 감정가액 과 공시지가 가액 중 어느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증토지의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유) 개별공시지가 가격 보다 감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수증 토지의 시가로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격보다는 좀더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객 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증일이후의 일자로 감정하였다고 하여도 수증일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세변동이 없는 한 감 정가액을 수증일의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998. 1. 1일의 공시지가 보다는 1999. 9.20일의 감정가액이 수증일인 1999. 6.25일의 시세를 좀 더 정 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을설) 수증토지의 장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유) 자산의 수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 가격 밖에 알 수 없었으므로 동 공 시지가 가격만이 당해 수증자산의 유일한 시가 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39, 1999.9.20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01, 1997.7.10
【질의】
법인소유 부동산을 주주에게 양도하고자 하나, 인근지역의 부동산 매매실례가 없어 매매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말함)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089, 1996.11.6
【질의】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본인의 아우가 운영하는 법인은 주주의 구성상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
그런데 1993. 3 아우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그 공장과 기계장치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구입하였음.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가로 거래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 하여 마땅한 시가가 없어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공장 등을 매수하였음.
(거래한 기계장치 등은 고철값이 될 수도 있고, 업종에 맞는 사람을 잘 찾으면 어느 정도의 값을 받을 수도 있었겠음)
그 공장과 기계장치는 지금까지 본인의 회사에서 수리ㆍ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런 경우 그 당시의 거래가액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 하여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감정평가하여 그 가격과 과거 평가하여 거래한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거래당시 마당한 시가가 없어 감정평가한 가액을 3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재감정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