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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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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47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B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고, 이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 당사가 B사의 자산 대부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 그 내역은 다음과 같고, 매매를 위해 감정을 하였습니다.

구 분

장부가

감정가

매매예정가

비 고

토 지

650,000,000

450,000,000

650,000,000

건설자금이자 지가하락

건 물

400,000,000

380,000,000

380,000,000

감가상각

기 계

800,000,000

750,000,000

750,000,000

1,850,000,000

1,580,000,000

1,780,000,000

(질의사항)

 - 당사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B)와의 거래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토지의 경우 감정가가 장부가에 미달 이유는 건설자금이자와 지가하락에 의 한 것입니다. 이 때 건설자금 이자분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매매가 총액(17억8천만원)이 대여금 총액(21억원)에 미달되어 B사의 경영 을 위하여 그 차액(3억 2천만원)을 채무면제 조치 할 경우, 그 차액을 B사는 손금불산입, 당사는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또 B사는 대주주에 대하여도 ‘상여 처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