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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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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여부
법인46012-562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