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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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의 범위법인46012-7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접대비에는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접대비에는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10 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 산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의 10%를 가산 세로 내야하며 접대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도 필히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 거래처의 임직원의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어도 50,000 원 이상의 조의 금이나, 축의금을 접대비로 지출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되었음.
(질의사항)
1)부고장이나 청첩장을 증빙으로 준비하면 사내의 내부 결재만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비의 범위는 얼마이며, 또한 부고장은 접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고장이 없 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상기에 해당되는 경비를 접대비로 인정 받을수 없다면, 부고장이나 청첩장등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