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97. 12. 31 개정)
2. 법령의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86중1522,1986.11.29
【제목】
부동산매매업 폐업시 미분양상가는 재고상품임
【요약】
부동산매매업 폐업시 미분양 상가는 재고상품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는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376제곱미터위에 지상 4층의 상가(연면적 3,617제곱미터)를 신축하려고 1984. 3. 26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5. 1월 동 상가를 준공하였으나,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1985. 2. 26 사업자등록에 종합소매업을 추가하여 동 상가에서 종합소매업을 직접 영위하다가 1985. 12. 31 금융부도가 발생하여 직권폐업 되었음.
직권폐업된 1985. 12. 31 현재 분양된 상가는 83개 점포(연면적 1,484제곱미터)이고 미분양된 상가는 99개 점포(연면적 2,133제곱미터)인바, 처분청은 위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이를 폐업시의 잔존 재고재화로 보고 입주상인대표에게 확인한 층별 평균 분양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 재고재화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상가에서 직접 종합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재고재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며, 따라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재화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상가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상가분양실적이 부진하다하여 상가의 임시활용대책으로 사업자등록에 종합소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매업을 추가한 후에도 상가분양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수입금액면으로 볼 때에 도소매업에 관한 수입금액은 상가분양수입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므로 폐업 당시의 미분양 상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 부가46015-2573,1993.10.2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재고재화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재화의 시가인 것임.
○ 부가1265.2-2423,1983.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