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주택건설에 공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주택건설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04생산일자 2000.05.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국민주택건설 임대아파트 사업자임.

 - 당해 사업에는 상가 부분이 없으면 주택부분만 건설함.

(질의사항)

 - 당해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할 경우 엘리베이터 제작에서 설치까지의 용역을 공급 받을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52, 2000.4.3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