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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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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의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68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내용 중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건지와 관련하여 1992년 1월1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2000.4.15 매도완료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