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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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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1178생산일자 2000.05.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모든 매출의 신용판매(외상매출) 기간은 매출월의 25일부터 120일로 약정하고, 이를 초과시에는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한 소정의 이율의 범위내에서 초과 일수 에 해당하는 수금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수금지연이자의 계산은 매출월의 익월말에 매출월 말 현재의 외상매출잔액 대비 익월의 월간결제금액과의 분석에 의하여 계산하며, 신용판매기간의 산정 은 외상판매 대금의 지급 용구(현금, 어음, 수표등)의 현금화 시점으로 산정함.

   (질의사항)

    - 이 경우 발생하는 수금지연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거래에 해 당하는 지의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 거하여 본건은 연체이자 성격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을설〉 본 수금지연이자에 관한 약정은 일반 상거래의 각각의 매출거래에 대한 건별 판매계약이 아니고 각 대리점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일괄적인 채권관리 를 위한 약정사항이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8에 의거한 대금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는 할증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해당됨.

    〈병설〉 상기 갑과 을설 모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 에 대금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3,2000.02.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