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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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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시 이의 과세여부
부가46015-1235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66, 1992.6.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생닭(삼계닭: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 1마리와 시 장에서 구입한 밤, 대추, 인삼, 통마늘, 찹쌀을 비닐봉지에 넣어 생닭과 함께 스티로폴 용기에 담고 PE랩 포장하여 “삼계탕”이란 품명으로 판매함.

 - “삼계탕”의 가공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 중 수육류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180,1991.09.10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