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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사정용역ㆍ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4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 규정의 요약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표준산업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신용조사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74992 신용조사업)

면세(인적용역)

시행령§35, 2호

신용조회업

데이터베이스업

(72400 데이터베이스업)

과세

채권추심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74992 신용조사업)

면세(금융용역)

시행령§33 ①, 12의3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신용조사업 :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조회업 : 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ㆍ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ㆍ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동법 § 2, 9호)

○ 채권추심업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관한 업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7, 1999.2.12

【질의】

질의내용 1.

손해사정인(업)이 면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대상(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건축사ㆍ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2. - 질의내용 1에서 손해사정인(업)이 과세대상일 경우

보험업법 제204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당사의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업무를 선임된 손해사정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위임처리하는 바, 이는 보험계약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용역이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경우의 손해사정인(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합치되어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57, 1993.4.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22601-455, 1992.4.7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 1235-2313, 1977. 8. 1.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물가조사 용역단체로서의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간세 1235-3709, 1977. 10. 12.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1189, 1996. 6. 18.; 부가 46015-1851, 1996. 9. 7.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