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신규로 놀이공원 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함.
- 현재 놀이공원내 수개의 매점들은 놀이공원업체와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운 영되고 있으며, 매점주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번호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직 접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물품공급업체와 직접 수수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서상에는 놀이공원업체가 매점주들에 대하여 판매품목 및 물품공급 업체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폐사의 처리(안)
(1안) 당사는 물품공급 및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은 놀이공원 업체와 체결하고 실제 물품공급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놀이공원내의 각 매점주들에게 발행 하는 방법
(2안) 당사는 물품공급계약은 각 매점주들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도 각 매점주 들에게 발행하면서 판매장려금은 놀이공원업체에 지급하는 방법
(3안) 당사는 물품공급 및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은 매점번영회와 체결하고 실제 물품공급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놀이공원내의 각 매점주들에게 발행하는 방법
(4안) 당사는 물품공급계약을 각 매점주들과 각각 독립적으로 체결하고 실제 물품공급도 각 매점별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각 매접별로 발행 하면서 놀이공원업체나 매점번영회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품을 접 대비로 기표처리하는 (안)
(질의사항)
- 당사가 위 (1안)~(4안)으로 처리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상 문제가 없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