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음료사업과 물류사업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식회사(이하 “갑”)는 음료사업 과 물류사업(이하 “양도대상사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을”)에게 양도하고 자 사업양수도 계약을 1999년 12월 2일자로 체결함.
- 음료사업은 7개의 제조공장과 54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이 중 양수도계약일 현 재 가동중단중인 3개 공장과 폐쇄할 예정인 △△△영업소를 제외한 모든 공장 및 영업소는 양도사업장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설비와 무형의 노하우 및 영업조 직 등을 전부 을에게 양도하고, 후에 을은 청산예정임.
- 양도되는 3개의 공장과 51개의 영업소 및 1개의 물류사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적으로 양도대상사업 만을 수행하고 있음.
- 을은 계약일 현재 양도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함.
- 계약완결일까지 갑은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 갑의 상호인 “○○음료주식회사” 상호는 을이 무상으로 계약완결일부터 을의 상호로 사용함.
- 을은 영업 양수후 갑의 기존 거래선이 가격, 품질,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완결일 이 후 3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함.
(질의사항)
- 상기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6-17-3 [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으로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