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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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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 판단
부가46015-1293생산일자 2000.06.02.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24, 1996.9.16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에 강동구 명일동 소재 건설한 아파트재건축조합 상가건물을 당사와 재건축조합 및 ○○건설을 매매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총거래금액 21억원중 계약금을 99.12.28. 4억원 지급하고 잔금은 2000.1.20.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9.12.29. 재건축조합이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함.

 - 같은날 당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건설은 당사를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음.

 - 당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위 상가건물중 일부를 최초로 2000.1.28. 분 양하였고 분양대금은 잔금지급시까지 ○○건설로 입금되고 있으며, 입금된 부 분만큼 근저당이 감소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24, 1996.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294, 1991.3.13.

①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② 위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