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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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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294생산일자 2000.06.02.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열공급시설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임.

 - 국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소각장 폐열을 소각장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2,107세대의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설치, 기계장비 설치 등 열공급시설공사를 시행예정임.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와 기금을 대출받아 시공자로 하여금 선투자하고 영구 임대 주민들로부터 에너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9년간 상환하려고 함.

(질의사항)

 -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