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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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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9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24, 1998.10.14

【질의】

1. 질의 내용

당사는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가액으로 전화카드를 공급받아, 여기에 당사의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결정, 소매상이나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회사로서 판매차익에 대한 과세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 과 <을설> 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면세로 처리

전화카드로 최종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로서 이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판매차익에 대하여 과세 처리

매입ㆍ매출거래에서 발생한 판매차익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판매차익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2. 참고사항

전화카드와 유사한 성격인 버스표판매와 관련된 예규(부가 22601-180, 1992. 2. 13) 및 복권판매와 관련된 예규(부가 46015-737, 1998. 4. 16)

【회신】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