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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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부가46015-1342생산일자 2000.06.08.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문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톤 이상 화물차량을 실제 차주 앞으로 등록치 못하 고 법인(운수회사) 앞으로 차량을 구입 등록후 실제 차주 앞으로 국세법에 의 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차량을 구입할 당시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