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공시설물(가로등 및 기타)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시설물 공사업자에게 원상복구공사를 의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복구공사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01, 1998.05.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22601-1075, 1985. 10. 21)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재소비 22601-1075, 1985. 10. 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96, 1998.03.18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 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