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도심재개발 조합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후 설계비등 사업경비를 투 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과 폐사는 계약을 합의 해제함.
- 계약주요내용 : 폐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신축건물 일 부는 조합원에게 관리처분하고 잔여지분을 처분하여 폐사가 사업비를 회수한 다는 조건
- 조합은 군인공제회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 바, 군인공제회가 폐사의 기지출 및 발생한 비용 일부를 폐사에 지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4, 1998.6.24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건축 시공계약을 추진하면서 당해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건설회사가 타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양도함에 있어 이를 양수한 타 건설회사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1, 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2572, 1994. 12. 20.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행권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459, 1996. 11. 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입주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