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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전제품 대리점의 가전제품 할부판매시 거래시기의 판단
부가46015-1410생산일자 2000.06.19.
AI 요약
요지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29, 1998.04.15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가전제품대리점인 (주)○○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전제품판매업 을 운영하였음.

 - 대리점의 판매중 신용판매에서 장.단기할부판매는 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 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본 대리점이 매입한 물품 대로 △△전자에 일시에 지급하고 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3월~36개월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며, 본 대리점은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할부대금 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 대리점은 책임이 없음.

 - 할부금융회사가 설립되기전인 96.1.1. 이전에는 △△전자의 할부담당부서에서 신용판매업무를 하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할부판매를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이런 신용판매 (장,단기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본 대리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본 대리점의 판매시점(인도기준)인지 아니면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하 는 시점(회수기준)인지 여부

 - 질의2) 96.1.1. 이전에는 이러한 본 대리점의 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단기할부판매는 물품판매시점에 장기 할부판매는 △△전자할부담당부서에서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매월 회수할 때 (회수되는금액만)를 본대리점의 공급시기와 수익인식시기로 보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37, 1998.04.06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29, 1998.04.15

【질의】

1. 본인은 ○○전자 가전제품 대리점인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였음.

2. 본 대리점이 판매하는 방법은 가) 현금판매 나)카드판매 다) 신용판매가 있음. 판매는 다시 단기 할부판매(12개월미만)와 장기 할부판매(12개월이상)가 있음. 장ㆍ단기할부판매는 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본 대리점이 매입한 물품대로 ○○전자에 일시에 지급하고 ○○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3월~36개월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며, 본 대리점은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할부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 대리점은 책임이 없음.

○○할부금융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1996. 1. 1 이전에는 ○○전자의 할부담당부서에서 신용판매업무를 하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할부판매를 하였음.

질의 1) 이런 신용판매(장ㆍ단기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본 대리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시기는 본 대리점의 판매시점(인도기준)인지 아니면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하는 시점(회수기준)인지.

질의 2) 1996. 1. 1 이전에는 이러한 본 대리점의 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시기는 단기 할부판매는 물품판매 시점에, 장기 할부판매는 ○○전자 할부담당부서에서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매월 회수할 때(회수되는 금액만)를 본 대리점의 공급시기와 수익인식 시기로 보았는지.

【회신】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