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부친 소유의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을 10년이상 사업에 사용하다 아들에게 증여하여 부친이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여러 설이 있는데 타당한 것은
1)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2)단순한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만을 과세한다.
3)부친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아들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다.
4)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하여 10년이 상 감가상각하다가 증여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느 것으로 적용 해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155, 1997.9.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