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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학습괘도를 인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56생산일자 2000.06.24.
AI 요약
요지
사업자 계약에 의하여 학습괘도를 인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학습괘도를 인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의 업태는 제조, 도매업으로 학습교재를 취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A 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임.

 - 을의 업태는 제조 인쇄, 출판업으로 과세, 면세 겸업자임.

 - 을은 갑의 제시된 원고에 의거 제품 A를 생산공급함

 - 을은 A의 출고단가를 산정하여 갑에게 제품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납품받은 제 품을 전혀 가공치 않고 입고 원상태로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갑이 을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A제 품에 대한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조법 1265.2-552, 1983. 5. 19.

차트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차트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차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차트사가 아닌 자가 차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대법 83누 172, 1985. 11. 12

부가가치세법 제1조ㆍ제2조ㆍ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ㆍ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 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 그 인쇄ㆍ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 어느 것이 면제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ㆍ인쇄ㆍ제본ㆍ판매 등 그 도서의 제작, 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고 개인이 그 ××보를 편집ㆍ인쇄ㆍ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