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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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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45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