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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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147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