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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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화 수출시 과세표준의 계산부가46015-1506생산일자 2000.06.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해외특수관계자 A에 게 시가 100 상당의 재화를 70에 수출한 바 있음.
- 정부는 이 수출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100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 70과의 차액 30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갑의 익금에 산입한바 있음.
(질의사항)
- 갑이 시가 100 상당의 재화를 그 특수관계자 A에 대하여 70에 수출한 경우, 그 차액 30(세무상 익금 산입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