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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무상사용후 명의이전시 과세재화 해당여부
부가46015-1519생산일자 2000.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B법인이 A소유의 토지에 A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수익하고 돌려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거래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문의함.

     〈갑설〉 B법인은 5년간 토지사용료로 신축건물을 A에게 주는 것이므로 신축건 물의 건설비상당액을 5년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안분 계산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행교부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A도 5년간 임대료를 건물로 받은 것 이므로 B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납부하여야 함.

     〈을설〉 B법인은 A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A에게 준 것이므로 이용가능한 때에 건설비상당액전체금액에 대하여 거래징수 납부하 여야 하고 A는 5년간 토지임대료조로 건물을 받은 것이므로 건설비상당액을 5 년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거래징수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이용가능한 때에 건물상당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선수금세금계산서로 거래 징수하여도 부가 가치세법상 적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57, 1997.11.14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