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개인사업체인 관광호텔이 경영부진에 의해 건물 및 토지가 법원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신소유자(경매낙찰자)가 계속 사업(관광호텔 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1)
- 관할세무서에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매 낙찰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여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건물부분에 대한 장부가 액 2,341백만원,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낙찰금액 3,275백만원)
(사실관계2)
- 감가상각 자산의 공급의제의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는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 산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2)
- 당사업자의 경과 과세기간(1995. 7.부터 2000. 6. 현재까지의 경과 과세기간의 수 9)을 계산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의 10%를 계산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되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487, 2000.03.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742, 1999.11.20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