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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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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24생산일자 2000.06.30.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 인임.

 -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전국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 환경청에 보고하는 단체임.

(질의사항)

 - 본 재단이 정부의 대행 업무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 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