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2년 초부터 본인 부친소유의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본인의 부친 소유의 건물은 점포가 6개였으며 부친은 점포 임대에 대하여 관 할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1. 사 망하였음.
- 본인은 상속인과 협의하여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정정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사항)
- 부친 생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미달이었으므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다가 세 무서에서 1999년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일반가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다고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 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부친 사망일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개정 1999.12.28>】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3, 1999.3.18
【질의】
(상황)
1. 부친이 1981. 1. 1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신고이행을 하다가 1996. 9. 30자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아 계속하여 임대업을 하였으나, 무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에서는 1996. 12. 2자로 직권폐업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그런데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어 경정결정하겠다는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2. 1994년 2기~1996. 2기분중 상속개시일 이전분을 경정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1996. 2기분중 상속개시일 이후분부터는 일반사업자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통지내용인 바,
그 이유는 상속개시일전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이후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에 직권폐업하였기 때문에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상속인명의로 경정결정할 때에는 일반사업자로 과세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문사항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므로 피상속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었다면 상속개시일이후에도 비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하여 과세특례자로 지위가 승계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처분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사업자라 함은 납득할 수 없어 질의함.
② 관할세무서에서는 직권폐업처리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과세할때는 미등록사업자가 되므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상속인이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직권폐업 처리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