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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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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29생산일자 2000.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32, 2000.6.8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멘트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써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경 기도 시흥시 소재 1999년 3월에 분양된 국민주택을 분양가격에서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어 당사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매각코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미등기된 상태로 분양권을 매각시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향후 당사 명의로 등기후 매각시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국민주택 초과 물건의 경우 분양금액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가 포함되는바, 이런 물건을 상기 질의1,2)와 같은 각각의 조건으로 매각하 는 경우의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32, 2000.6.8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