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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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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가46015-1530생산일자 2000.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해당 확정신고기한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492, 1999.11.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가 97년 9월25일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타점 발행 당좌수표를 이 면에 당점회사를 배서하여 지급받고 지급기일에 은행창구에 제시하였으나, 당 좌수표가 부도되어 지급거절됨.

 - 동 부도수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의 확정신고시 누락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92, 1999.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