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제안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수제안자에게는 제 안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하며, 등급에서 제외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에 참여한 의미로, 건당 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음.
- 당사내에는 회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새마을금고에서 는 종업원 예금, 적금 및 대부 등에 대한산업(면세사업)과 구판장에서 일용품 등 물품판매(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구판장에서는 종업원이 물품을 구입하고, 사용한 쿠폰을 월단위로 집계하여 당사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과 함께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 종업원에 지급되는 등급제안 시상금은,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해 기타소득으 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종업원제안시상금과 관련하여, 쿠폰발행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30,1991.09.1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로 보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신용카드매출표 포함)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