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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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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가46015-155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